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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 한눈에 (2026)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8월 14일 · 최종수정 2026년 8월 14일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가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일 뿐이라, 개인 사정을 반영한 정확한 세금은 이듬해 1~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이 글은 “어떤 항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항목별 한도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훑으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연말정산 서류에 나오는 공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절세 계획이 어긋납니다.

구분빼는 대상효과대표 항목
소득공제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본인 세율만큼 세금 감소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 국민연금보험료
세액공제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공제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15% 세율 구간에서는 15만원만 줄어듭니다. 반면 100만원을 세액공제받으면 100만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체감이 큽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 35~45%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득공제의 효과도 그만큼 커집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다면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과세표준 구간부터 확인해보세요.

계산 순서를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알면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식대 월 20만원 등)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자동 계산)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
  6. 환급/추가납부 = 1년간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즉 소득공제는 3번에서, 세액공제는 5번에서 작동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동안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고, 그 아래로는 더 줄일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정리

인적공제 —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자주 놓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대상요건
본인무조건 적용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직계비속(자녀)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 요건 + 생계를 같이할 것

여기에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등 추가공제가 얹힙니다.

⚠️ 주의: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해서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추징됩니다. 소득 요건(100만원)을 넘긴 가족을 올리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니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문턱이 높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문턱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작게 나옵니다.

사용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이 기본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는 별도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실전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0원이므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세금·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 인정), 해외 사용분, 그리고 이미 다른 공제를 받은 항목은 빠집니다.

주택자금 공제

항목공제율한도
주택임차차입금(전세·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상환액40%연 400만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40%연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전액대출 조건별 상이

전세대출과 주택마련저축은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두 개를 각각 400만원씩 받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요건은 전세대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그 외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회사가 자동 반영)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액 40%, 한도 72만원

세액공제 항목별 정리

연금저축·IRP — 환급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구분한도
연금저축 단독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약 148만 5천원이 돌아옵니다. 매달 75만원씩 넣거나, 12월에 한 번에 납입해도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급하게 환급을 늘려야 한다면 사실상 유일하게 즉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액을 기타소득세 16.5%로 토해냅니다. 여윳돈이 아니라면 한도를 무리해서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 연금저축·IRP 가이드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대상공제율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15%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15%연 700만원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한도 없음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는 못 받아도 의료비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형수술·미용시술·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되고,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차감해야 합니다.

실전 전략: 총급여 3%라는 문턱이 있으므로, 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낮아져 공제액이 커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대상한도
본인전액(대학원 포함)
취학 전 아동·초·중·고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전액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을 다 쓰면 1인당 최대 135만원이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내용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주택 기준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한도연 1,000만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시 15%

한도 1,0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70만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정확히는 100/110) 세액공제되므로, 10만원 기부는 사실상 전액 환급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위 항목들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합계가 13만원에 못 미친다면 그냥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습니다.

환급액을 계산해보기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바로가기

세전 연봉에서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부터 보고 싶다면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

  1. 중도 입사·퇴사자 — 근무 기간에 낸 보험료·교육비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쳐서 정산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중복 — 자녀를 양쪽이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추징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교복, 취학 전 학원비, 기부금 일부, 월세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5.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 아무리 공제를 늘려도 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무리해서 넣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일정

시기할 일
1월 15일경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중순~2월 초회사에 서류 제출
2~3월 급여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5월누락분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정할 수 있고, 그마저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기준일: 2026-08-14.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을 참고해 정리했으며, 공제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그 구간의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15% 구간에서는 15만원이 줄지만, 100만원을 15% 세액공제받으면 그대로 15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고소득 구간(35~45%)에서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 쓴 금액은 공제가 0원이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공제율도 신용카드는 15%로 낮은 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가장 크게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가장 확실합니다. 연 900만원 한도로 13.2~16.5%를 세액공제받으므로 최대 약 148만원이 돌아옵니다. 12월에 한 번에 납입해도 그해 공제 대상이라 연말에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을 넘긴 가족을 실수로 올렸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경우가 꽤 많으니 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