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주요 공제를 단순화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예상 추가납부액
188,750원
| 산출세액 | 4,008,750원 |
|---|---|
| 세액공제 합계 | -1,320,000원 |
| 결정세액 | 2,688,750원 |
| 기납부세액 | 2,500,000원 |
⚠️ 대표 공제 3종만 반영한 단순화 추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으니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환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연말정산은 1년치 결정세액을 확정한 뒤, 매달 미리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환급), 덜 냈으면 더 걷는(추가납부) 절차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늘리려면 공제를 늘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는 의미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원천징수가 적게 됐거나 공제가 적을 때 나타납니다.
- 이 계산기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대표 공제만 반영한 매우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항목이 많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 9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 납입 시 최대 약 79만~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