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대상·세율·계산법 (2026년 5월 신고)
운영자(Andy) · 2026년 6월 17일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번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이다. 매년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납부한다.
신고 대상과 기간
- 대상: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등.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제외)
- 기간: 5월 1일~5월 31일.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약 20%) 가 붙는다.
2026년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 1.5억원 | 35% | 1,544만원 |
| ~ 3억원 | 38% | 1,994만원 |
| ~ 5억원 | 40% | 2,594만원 |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가 별도로 붙는다.
계산 흐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지방소득세 32.4만원 별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겐 5월 종합소득세가 1년 정산의 핵심이다. 평소 사업 관련 경비 증빙을 모아두고,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챙기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도 신고하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소득(기준 초과) 등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다.
Q. 환급도 되나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는다.
Q.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를 이용한다.
기준일: 2026-06-17. 세율·공제는 국세청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