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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원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운영자(Andy) · 2026년 6월 17일 (수정 2026년 7월 3일)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고 있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에도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공제액 계산법, 2025년 대비 달라진 점, 그리고 회사 부담분까지 정리합니다.

4대보험이란

직장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4가지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목적
국민연금노후 소득 보장
건강보험의료비 보장
장기요양보험노인성 질환 요양 서비스
고용보험실업급여·직업능력 개발

여기에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더하면 ‘5대 보험’이지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4대보험이 체감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핵심 요약)

보험근로자 요율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보수 × 0.4724%)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
합계약 9.72%

예시: 월 보수 300만원

항목계산식금액
국민연금300만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만 × 3.595%107,850원
장기요양107,850 × 13.14%14,172원
고용보험300만 × 0.9%27,000원
합계291,522원

내 연봉으로 정확히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사용자) 부담 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근로자회사(사용자)합계(전체 보험료율)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13.14%×13.14%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없음0.25~0.85%사업장 규모별 상이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전액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즉 4대보험 실질 비용은 표면적인 근로자 부담 9.72%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025 → 2026 달라진 점

보험2025년2026년변화
국민연금4.5%4.75%+0.25%p 인상
건강보험3.545%3.595%+0.05%p 인상
장기요양12.95%13.14%+0.19%p 인상
고용보험0.9%0.9%동결

같은 연봉이라도 2026년 실수령액이 2025년보다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직장인은 국민연금만 비교해도 월 7,500원(= 300만원 × 0.25%)이 추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금액 (2026년 7월~ 기준)
상한659만원
하한41만원
  • 월 소득이 659만원 이상이면 659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 상한 보험료: 659만원 × 4.75% = 313,025원/월
  • 월 소득이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세전 급여)에 3.595%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연말 또는 연중에 소득 변동이 있으면 **정산(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릅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능개발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0.9%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한 것입니다.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간략):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용자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문제점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민연금·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미가입 신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공단에 신고 → 소급 가입 처리 가능

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다른가

직장가입자(직장인)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항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프리랜서)
국민연금4.75% (회사가 4.75% 추가)소득·재산 기준 산정,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3.595% (회사가 동액 추가)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전액 본인 부담
고용보험0.9%원칙적 비대상(일부 특고·자영업자 임의가입)
산재보험비대상(회사가 전부 부담)특수고용직 일부만 적용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당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4대보험 부담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기준). 주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Q. 사업장이 작아도 4대보험이 의무인가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산재는 0.5인 이상도 적용).

Q.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납부가 유예되거나 경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 공단에 문의하면 유예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기준일: 2026-07-03. 4대보험 요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