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2026 —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며칠 받나 표로 정리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9월 11일 · 최종수정 2026년 9월 11일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간격이 3%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계산 공식
| 단계 | 내용 |
|---|---|
| ① 기초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1일) |
| ②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 ③ 상·하한 적용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춤 |
| ④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상한액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33,024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상한액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월급별 하루 수령액
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1일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 실제 1일 수령액 |
|---|---|---|---|
| 2,156,880원 (최저임금) | 70,333원 | 42,200원 | 66,048원 (하한)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 |
| 340만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
| 350만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상한)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상한) |
| 600만원 | 195,652원 | 117,391원 | 68,100원 (상한) |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113,5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338만원 아래는 하한, 348만원 위는 상한이고, 그 사이 좁은 구간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이 표가 실업급여 총액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 얼마 받나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하한액을 받는 사람과 상한액을 받는 사람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66,048원) 기준 | 상한액(68,100원) 기준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예를 들어 35세, 월급 300만원, 4년 근무 후 권고사직이라면 180일 × 66,048원 = 약 1,189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50세였다면 210일로 늘어 약 1,387만원이 됩니다. 월급 차이보다 나이·가입기간 차이가 총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실업급여는 대략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의 일수만큼 나눠서 들어오고, 한 달(30일) 치로 환산하면 하한액 기준 약 198만원, 상한액 기준 약 204만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과 함께 퇴사 후 현금흐름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셉니다. 달력상 6개월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중대 귀책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인데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런 사유로 그만둘 때는 퇴사 전에 체불 내역, 이전 공지, 괴롭힘 신고 기록 같은 증빙을 챙겨 두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신청 기한 — 12개월을 넘기면 끝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지 못합니다.
- 대기기간 7일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49조).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4개월을 쉬고 신청하면, 남은 8개월 안에 다 받을 수 없어 일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쉬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65세 이상은 6개월) 계속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66,048원 × 100일 × 1/2 = 3,302,400원입니다. 재취업한 곳이 이직 전 회사이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돼 있었거나, 최근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퇴직금과의 관계
- 세금 없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퇴직금과 무관 —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2027년 바뀔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내 법 개정, 2027년 시행이 목표인 계획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항목 | 지금 | 개편안 |
|---|---|---|
| 지급 방식 | 주 7일분 지급 | 주 6일분 지급 (총액·총일수 120~270일은 유지) |
| 상한액 | 정액(68,100원) | 하한액의 103%로 연동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 월 소득 574만원 이상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총액은 같아도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고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 개정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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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11.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0. 10.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2026. 9.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월급별 예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같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 받나요?
-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6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 월급이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하루 66,048원(하한액)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7,800원이고 그 60%는 약 58,700원인데,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대략 338만원 아래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돼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 2027년에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요?
-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주 7일 지급을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인 계획 단계이며, 2027년 시행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