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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원

실업급여 계산 2026 —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며칠 받나 표로 정리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9월 11일 · 최종수정 2026년 9월 11일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간격이 3%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계산 공식

단계내용
①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1일)
②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③ 상·하한 적용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춤
④ 총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상한액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33,024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상한액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월급별 하루 수령액

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1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1일 평균임금60%실제 1일 수령액
2,156,880원 (최저임금)70,333원42,200원66,048원 (하한)
250만원81,522원48,913원66,048원 (하한)
300만원97,826원58,696원66,048원 (하한)
340만원110,870원66,522원66,522원
350만원114,130원68,478원68,100원 (상한)
400만원130,435원78,261원68,100원 (상한)
600만원195,652원117,391원68,100원 (상한)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113,5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338만원 아래는 하한, 348만원 위는 상한이고, 그 사이 좁은 구간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이 표가 실업급여 총액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총 얼마 받나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하한액을 받는 사람과 상한액을 받는 사람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소정급여일수하한액(66,048원) 기준상한액(68,100원) 기준
120일7,925,760원8,172,000원
150일9,907,200원10,215,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

예를 들어 35세, 월급 300만원, 4년 근무 후 권고사직이라면 180일 × 66,048원 = 약 1,189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50세였다면 210일로 늘어 약 1,387만원이 됩니다. 월급 차이보다 나이·가입기간 차이가 총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실업급여는 대략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의 일수만큼 나눠서 들어오고, 한 달(30일) 치로 환산하면 하한액 기준 약 198만원, 상한액 기준 약 204만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과 함께 퇴사 후 현금흐름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셉니다. 달력상 6개월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중대 귀책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인데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런 사유로 그만둘 때는 퇴사 전에 체불 내역, 이전 공지, 괴롭힘 신고 기록 같은 증빙을 챙겨 두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신청 기한 — 12개월을 넘기면 끝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지 못합니다.
  • 대기기간 7일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49조).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4개월을 쉬고 신청하면, 남은 8개월 안에 다 받을 수 없어 일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쉬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65세 이상은 6개월) 계속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66,048원 × 100일 × 1/2 = 3,302,400원입니다. 재취업한 곳이 이직 전 회사이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돼 있었거나, 최근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퇴직금과의 관계

  • 세금 없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퇴직금과 무관 —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2027년 바뀔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내 법 개정, 2027년 시행이 목표인 계획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항목지금개편안
지급 방식주 7일분 지급주 6일분 지급 (총액·총일수 120~270일은 유지)
상한액정액(68,100원)하한액의 103%로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월 소득 574만원 이상월 소득 300만원 이상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총액은 같아도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고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 개정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관련 가이드

기준일: 2026-09-11.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0. 10.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2026. 9.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월급별 예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같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 받나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6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 66,048원(하한액)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7,800원이고 그 60%는 약 58,700원인데,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대략 338만원 아래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2027년에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주 7일 지급을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인 계획 단계이며, 2027년 시행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