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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원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지급 조건·퇴직소득세 (2026)

운영자(Andy) · 2026년 6월 17일 (수정 2026년 7월 3일)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계속 근로’의 기준은 단순히 달력상 1년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됐어야 합니다. 계약이 끊겼다가 재개된 경우, 단절 기간이 짧고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이어간 것이 인정되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 지급 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등 정기 지급분)
  • 상여금: 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 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임시·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
  •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이 특별히 높거나 낮았던 기간(업무 외 원인)

계산 예시

조건: 재직 3년(재직일수 1,095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원, 그 기간 총 일수 92일

  1.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2.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4,340원

직접 계산해보려면 → 퇴직금 계산기 (입사·퇴사일, 월급 입력 시 자동 계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적용).

구분기준특징
평균임금직전 3개월 실제 받은 임금 평균상여·연차 포함, 변동성 있음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으로 받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변동성 없음

성과급·비정기 수당이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 유리하고, 그 반대라면 통상임금으로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 DB형 vs DC형

많은 직장인이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유형특징퇴직 시 수령 방식
DB(확정급여형)회사가 적립·운용. 수령액은 근속연수×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산식
DC(확정기여형)매년 회사가 임금의 1/12을 적립. 근로자가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 달라짐적립 원금+운용수익
IRP(개인형)DC나 DB 퇴직 후 세금 유예하며 이전 가능.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연금 또는 일시금

DC형 가입자는 운용 방향을 직접 선택하므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산정 방식 (개략):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기준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누진세율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예시:

  • 5년: 100만원 × 5 = 500만원 공제
  • 10년: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 공제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10) = 4,000만원 공제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팁: IRP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합니다.

중간정산

근로자 요청으로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돼 있습니다.

합법적인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부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회사 도산, 임금 체불
  • DC형 전환 등 제도 변경

합법 사유 없이 중간정산 후 재직을 계속하면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산정됩니다.

지연 지급 시 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홈페이지 민원신청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법정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겐 퇴직금이 없습니다.

대신 아래 방법으로 노후 자금·폐업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납부액 소득공제 혜택 + 폐업 시 수령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으로 노후 자금 마련 → 연금저축·IRP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달 나눠서 받는 건 합법인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사전 분할 지급은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후 조사를 통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체당금 제도(국가가 대신 지급)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 크면 유리한가요? 직전 3개월 이내에 정기상여가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유리합니다. 단, 분기·연간 단위 상여는 3/12만 반영됩니다.

관련 가이드

기준일: 2026-07-03. 퇴직금 산정은 개인 근무 조건·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