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 기준 + 계산 예시
운영자(Andy) · 2026년 6월 17일
퇴직금, 누가 받나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받는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다.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일수)
- 임금 총액엔 기본급 + 정기수당에 더해, 직전 1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등이 포함된다.
계산 예시
재직 3년,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원(월 300만원), 그 3개월 총일수 92일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
내 입사·퇴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라 둘은 다르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는다. 다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작게 설계돼 있다. 본 계산기와 예시는 세전 기준이라, 실수령은 이보다 줄어든다.
DB형 vs DC형 (퇴직연금)
- DB(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평균임금 × 재직연수’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급.
-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이면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은 가능).
Q.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면 받는다.
Q.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재직일수로 계산된다.
기준일: 2026-06-17. 상여·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겐 법정 퇴직금이 없다. 대신 노란우산공제(폐업 대비 + 소득공제 혜택)나 연금저축·IRP로 은퇴 자금을 스스로 쌓아두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