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1일치는 얼마? 퇴사할 때 받는 법까지 (2026)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9월 11일 · 최종수정 2026년 9월 11일
연차를 다 못 쓰고 해가 넘어가거나 퇴사하게 되면, 남은 일수는 돈으로 받습니다. 이게 연차수당입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헷갈리는 건 “1일 통상임금이 얼마냐”와 “애초에 연차가 며칠이냐” 두 가지뿐입니다.
공식은 한 줄입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②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6시간을 올림한 숫자라,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거의 모두 이 값을 씁니다.
월급별 1일치 금액
월 통상임금이 곧 기본급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5일분 | 10일분 | 15일분 |
|---|---|---|---|---|---|
| 2,156,880원 (2026 최저임금)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1,238,400원 |
| 250만원 | 11,962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1,435,407원 |
| 300만원 | 14,354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1,722,488원 |
| 400만원 | 19,139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2,296,651원 |
주의할 점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로 ‘고정성’ 요건이 빠지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연차수당 기준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은 연차수당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제60조 제5항),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 기준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씁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입사 첫 1년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 후 —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3년 이상 근속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25일이 상한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는 15일이 생기지 않고,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율을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급여·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유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 소멸시효 —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 한참 지나 알게 됐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받지 못했다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차를 쓰면 그 기간도 재직 기간이라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근속일수가 늘어나고, 수당으로 받으면 현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1년 계약직은 11일입니다
한동안 “1년 계약직이 만료로 나가면 11일 + 15일 = 26일분을 받는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계약이 1년으로 끝나면 그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법리는 그 전 판결(대법원 2016다48297, 2018.6.28.)에서 이미 나왔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꿔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추가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정규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라도 딱 1년을 채우고 그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하루가 연차 15일분을 가릅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겨 2년 안에 퇴사하면 1년 차 11일에 2년 차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2다245419, 2022.9.7.).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근로자가 끝내 연차를 쓰지 않아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엄격합니다.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구하고,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합니다(제61조 제2항).
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구두·단체 공지로만 했다면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또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이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촉진을 했더라도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2020.2.27.).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와 방식을 캡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도 올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연차수당은 조금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된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퇴직하면서 처음 받게 된 연차수당 —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돈이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에게 이렇게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10일분(1,148,325원) 있었다면: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임금총액에 더할 몫 | 1,148,325 × 3/12 | 287,081원 |
| 1일 평균임금 증가 | 287,081 ÷ 92일 | 약 3,120원 |
| 근속 1년당 퇴직금 증가 | 3,120 × 30일 | 약 93,600원 |
| 근속 5년이면 | 약 46만8천원 |
→ 퇴직금 계산기에서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이 몫을 더해 넣으면 반영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도,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은 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이라 비과세가 아닙니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쳐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계산되므로, 목돈으로 받는 달에는 원천징수액이 평소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관련 가이드
-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 통상임금 완전정리 —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 주휴수당 계산법 —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 2027 최저임금 정리 — 최저임금 기준 연차수당
-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 수당이 붙은 달의 공제 구조
기준일: 2026-09-1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9조(임금의 시효),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2021. 12. 16. 변경)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월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가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며,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한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치는 약 114,833원입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더 이상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끝나면 연차수당이 26일분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2021다227100, 2021.10.14.)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1년 차에 생긴 최대 11일분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수당을 못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법이 정한 순서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졌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 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라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