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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주택 기준.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여줍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 정부안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개편안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공시가격 20억원 ≈ 시가 약 29억원 (현실화율 약 69% 가정)

기본 50:50. 배우자 지분은 자동으로 나머지가 됩니다.

공동명의 유지 (인별 과세)

840,000원

부부 합산 · 농특세 포함

✓ 이쪽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2,246,400원

지분 큰 사람이 납세 · 농특세 포함

공동명의를 유지하면 1,406,400원 적게 냅니다.

계산 과정 보기
단계 공동명의 유지 1주택 특례

⚠️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은 이 결과보다 낮습니다. 개편안 모드에서도 세율표는 현행 값을 사용합니다(개편 세율 미확정).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0.5~2.7%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는 공제액이 커서만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둘로 쪼개져 낮은 누진 구간에 들어가는 효과가 함께 작동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각자는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 신청이 역전됩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와 사례는 종부세 계산법 완전정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60세 미만이고 보유 5년 미만이면 세액공제가 0이라 과세표준이 둘로 쪼개지는 공동명의 유지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크게 유리해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되므로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다주택자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수는 1채로 봅니다. 다만 종부세법상 부부가 각자 지분을 가진 경우 각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연령·보유 세액공제, 조정대상지역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외)에서 빠집니다. 이것이 "공동명의가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의 실체입니다. 원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개편안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는 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시가 약 2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비거주라면 각각 9억원, 합계 8억원으로 기준이 크게 내려갑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같나요?
다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 결과보다 낮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항목 모두 개인의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부세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상한선 성격의 추정치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