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분 계산법 —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와 1주택 특례 (2026)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9월 11일 · 최종수정 2026년 9월 11일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이중으로 걷는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이중 부과가 아니라 1년 치를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입니다.
2026년 9월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분과 9월분은 무엇이 다른가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납기입니다.
| 납기 | 부과 대상 |
|---|---|
| 7월 16~31일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16~30일 | 주택분 세액의 나머지 1/2, 토지 |
-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 — 9월 고지서 금액은 7월과 거의 같습니다. 1년 치 주택분을 반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주택분이 20만원 이하인 사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땅 — 주택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매기므로 9월에 토지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9월 토지분은 주택이 아닌 토지(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등)에 붙는 세금입니다.
계산 구조
| 단계 | 계산 |
|---|---|
|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②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
|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 ④ 지방교육세 | 재산세(②) × 20% |
| ⑤ 지역자원시설세 | 건물 부분 가액 기준 소액 (별도 누진세율) |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지자체가 도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만 붙지만, 아파트가 있는 시 지역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에만 20%가 붙습니다.
도시지역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1주택 특례세율이 0.05~0.35%인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고정이라, 공시가격이 낮은 집일수록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보다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는 43~45%
| 구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일반 (다주택·법인 등) | — | 60% |
|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1세대 1주택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로 명시돼 있어 2026년분은 확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에도 적용됩니다. 2027년분은 매년 시행령을 다시 고쳐야 정해집니다.
세율 — 9억 이하 1주택은 특례세율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 0.1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 ×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 0.4%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지방세법 제111조의2)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만원 + 초과분 × 0.1%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 +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 + 초과분 × 0.35% |
특례세율 조항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도록 돼 있어, 6월 1일에 성립한 2026년분까지는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장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예시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상한제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빼고, 도시지역분이 붙는 지역이라고 가정한 연간 금액입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7월·9월 각각 |
|---|---|---|---|---|---|---|
| 2억원 | 8,600만원 | 56,000원 | 120,400원 | 11,200원 | 187,600원 | 93,800원 |
| 3억원 | 1억2,900만원 | 99,000원 | 180,600원 | 19,800원 | 299,400원 | 149,700원 |
| 5억원 | 2억2,000만원 | 260,000원 | 308,000원 | 52,000원 | 620,000원 | 310,000원 |
| 6억원 | 2억6,400만원 | 348,000원 | 369,600원 | 69,600원 | 787,200원 | 393,600원 |
| 9억원 | 4억500만원 | 787,500원 | 567,000원 | 157,500원 | 1,512,000원 | 756,000원 |
| 12억원 | 5억4,000만원 | 1,530,000원 | 756,000원 | 306,000원 | 2,592,000원 | 1,296,000원 |
12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특례세율 대신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이 안 되므로, 지자체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연간 합계 |
|---|---|---|---|
| 1세대 1주택 | 44% | 특례세율 | 787,200원 |
| 다주택 중 한 채 | 60% | 표준세율 | 1,476,000원 |
같은 집이라도 1주택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 기준입니다.
올해 고지액이 많이 늘었다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따라 오르므로 재산세도 늘어납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과세표준 상한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5%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이 상한이 걸려 과세표준이 덜 오르고, 실제 고지액은 위 표 같은 단순 계산보다 낮게 나옵니다. 예전의 세부담상한제(전년 대비 세액 105~130% 상한)는 주택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1년 치를 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그날 소유자가 7월분과 9월분을 모두 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2026년 재산세는 전액 판 사람 몫이고, 6월 1일 당일이나 그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냅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5~6월에 걸쳐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그해 재산세 부담자를 가릅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서울은 ETAX·STAX로 안내합니다.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ARS —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고지서당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종부세가 따로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고지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줍니다.
→ 종부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을 넣으면 종부세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종부세 계산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가이드
- 종부세 계산법 완전정리 — 재산세 다음 단계인 국세
- 양도소득세 계산법 — 집을 팔 때의 세금
-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 집을 살 때의 자금 계획
기준일: 2026-09-11.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22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7. 1. 시행) 제109조·제109조의2, 서울시 7월 재산세 부과 보도자료(2026. 7. 15.),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2026. 8. 26.),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예시는 과세표준상한제·지역자원시설세·각종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중 부과인가요?
-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7월 고지서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 9월 고지서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분입니다. 2026년 9월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월에 이미 다 냈기 때문에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주택 외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9월 고지서가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인데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따로 있나요?
- 없습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친 것이라, 아파트 땅값은 이미 주택분에 들어 있습니다. 9월의 토지분은 나대지·상가 부속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토지에 붙는 세금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두 가지 혜택이 겹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세율도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이면 1주택자는 연간 약 78만원,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가졌다면 약 148만원입니다(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공시가격이 18% 올랐는데 재산세도 18% 오르나요?
- 그대로 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이 상한이 걸려 실제 고지액이 단순 계산보다 낮게 나옵니다.
- 9월 재산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서울은 ETAX·STAX), 은행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으로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