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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연봉별 공제액은 얼마나 늘었나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8월 17일 · 최종수정 2026년 8월 17일
한 줄 요약
2026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동시에 인상되어, 연봉 4,000만원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이 전년 대비 월 9,817원(연 117,803원) 증가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에 근로자 부담 요율이 변경된 항목은 세 가지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0% | 9.5% | 4.5%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4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1.8% (동결) | 0.9% |
근로자 부담 요율을 소득 기준으로 합산하면 약 9.72%다.
국민연금 인상은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1998년 이후 첫 요율 인상이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함께 상향됐다.
내 경우엔 얼마인가
아래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의 계산이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에 부과된다.
케이스 1 — 연봉 3,000만원
월 급여 2,500,000원, 부과 기준 2,300,000원.
| 항목 | 2026년 공제액 |
|---|---|
| 국민연금 | 109,250원 |
| 건강보험 | 82,685원 |
| 장기요양보험 | 10,865원 |
| 고용보험 | 20,700원 |
| 합계 | 223,500원 |
2025년 기준으로는 216,294원이었으므로 월 7,206원 늘었다.
케이스 2 — 연봉 4,000만원
월 급여 3,333,333원, 부과 기준 3,133,333원.
| 항목 | 2026년 공제액 |
|---|---|
| 국민연금 | 148,833원 |
| 건강보험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1원 |
| 고용보험 | 28,200원 |
| 합계 | 304,478원 |
2025년 기준으로는 294,661원이었으므로 월 9,817원 늘었다.
케이스 3 — 연봉 6,000만원
월 급여 5,000,000원, 부과 기준 4,800,000원.
| 항목 | 2026년 공제액 |
|---|---|
| 국민연금 | 228,000원 |
| 건강보험 | 172,560원 |
| 장기요양보험 | 22,674원 |
| 고용보험 | 43,200원 |
| 합계 | 466,434원 |
2025년 기준으로는 451,396원이었으므로 월 15,039원 늘었다.
연봉 구간별 증가분 요약
| 연봉 | 2026년 공제액 | 2025년 공제액 | 월 증가 | 연 증가 |
|---|---|---|---|---|
| 3,000만원 | 223,500원 | 216,294원 | +7,206원 | +86,472원 |
| 4,000만원 | 304,478원 | 294,661원 | +9,817원 | +117,803원 |
| 5,000만원 | 385,456원 | 373,028원 | +12,428원 | +149,133원 |
| 6,000만원 | 466,434원 | 451,396원 | +15,039원 | +180,464원 |
| 7,000만원 | 547,413원 | 529,763원 | +17,650원 | +211,795원 |
위 금액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된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비과세 식대 유무에 따른 차이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식대 항목이 없으면 부과 기준이 3,333,333원 전체가 된다.
| 구분 | 부과 기준 | 월 공제액 |
|---|---|---|
| 비과세 식대 20만원 있음 | 3,133,333원 | 304,478원 |
| 비과세 식대 없음 | 3,333,333원 | 323,913원 |
| 차이 | 200,000원 | 19,435원 |
식대 항목 하나로 연 233,220원이 갈린다. 연봉 액수만 놓고 실수령액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국민연금 9.5%: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7.19%: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적용분 기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므로, 보수월액이 이를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626,050원(근로자 부담 313,025원)에서 고정된다.
확정 여부 및 주의사항
확정된 사항
위 요율은 모두 법령에 반영되어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건강보험 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일부 자료에 소개되고 있으나, 2026년 8월 기준 시행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의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해당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월 20만원 기준이다.
계산 시 유의점
- 4대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므로, 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의 실제 공제액은 위 금액과 다를 수 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전에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