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크원

머니이슈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연봉별 공제액은 얼마나 늘었나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8월 17일 · 최종수정 2026년 8월 17일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 적용분 기준)

한 줄 요약

2026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동시에 인상되어, 연봉 4,000만원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이 전년 대비 월 9,817원(연 117,803원) 증가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에 근로자 부담 요율이 변경된 항목은 세 가지다.

항목2025년2026년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0%9.5%4.5% → 4.75%
건강보험7.09%7.19%3.545% →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1.8%1.8% (동결)0.9%

근로자 부담 요율을 소득 기준으로 합산하면 약 9.72%다.

국민연금 인상은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1998년 이후 첫 요율 인상이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함께 상향됐다.

내 경우엔 얼마인가

아래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의 계산이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에 부과된다.

케이스 1 — 연봉 3,000만원

월 급여 2,500,000원, 부과 기준 2,300,000원.

항목2026년 공제액
국민연금109,250원
건강보험82,685원
장기요양보험10,865원
고용보험20,700원
합계223,500원

2025년 기준으로는 216,294원이었으므로 월 7,206원 늘었다.

케이스 2 — 연봉 4,000만원

월 급여 3,333,333원, 부과 기준 3,133,333원.

항목2026년 공제액
국민연금148,833원
건강보험112,643원
장기요양보험14,801원
고용보험28,200원
합계304,478원

2025년 기준으로는 294,661원이었으므로 월 9,817원 늘었다.

케이스 3 — 연봉 6,000만원

월 급여 5,000,000원, 부과 기준 4,800,000원.

항목2026년 공제액
국민연금228,000원
건강보험172,560원
장기요양보험22,674원
고용보험43,200원
합계466,434원

2025년 기준으로는 451,396원이었으므로 월 15,039원 늘었다.

연봉 구간별 증가분 요약

연봉2026년 공제액2025년 공제액월 증가연 증가
3,000만원223,500원216,294원+7,206원+86,472원
4,000만원304,478원294,661원+9,817원+117,803원
5,000만원385,456원373,028원+12,428원+149,133원
6,000만원466,434원451,396원+15,039원+180,464원
7,000만원547,413원529,763원+17,650원+211,795원

위 금액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된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비과세 식대 유무에 따른 차이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식대 항목이 없으면 부과 기준이 3,333,333원 전체가 된다.

구분부과 기준월 공제액
비과세 식대 20만원 있음3,133,333원304,478원
비과세 식대 없음3,333,333원323,913원
차이200,000원19,435원

식대 항목 하나로 연 233,220원이 갈린다. 연봉 액수만 놓고 실수령액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국민연금 9.5%: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7.19%: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적용분 기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므로, 보수월액이 이를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626,050원(근로자 부담 313,025원)에서 고정된다.

확정 여부 및 주의사항

확정된 사항

위 요율은 모두 법령에 반영되어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건강보험 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일부 자료에 소개되고 있으나, 2026년 8월 기준 시행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의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해당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월 20만원 기준이다.

계산 시 유의점

  • 4대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므로, 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의 실제 공제액은 위 금액과 다를 수 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전에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