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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전정리 — 250만원 공제·22%·5월 신고 (2026)

운영자(Andy) · 발행 2026년 8월 14일 · 최종수정 2026년 8월 14일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도 그런 줄 알고 있다가 5월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주식과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환율·손익통산·신고 시점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기본 구조 — 세율 22%, 공제 250만원

납부세액 = (연간 실현 양도차익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항목내용
기본공제연 250만원 (사람 기준, 1년 1회)
세율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 대상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실현 손익
신고·납부다음 해 5월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적용 범위지분율·보유금액·투자 국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

필요경비에는 매매수수료와 거래세 등이 들어갑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미국 ETF를 팔아 1,000만원 차익이 난 경우

단계금액
연간 실현 양도차익1,00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750만원
× 22%165만원

이 중 150만원이 양도소득세, 15만원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사 자료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집니다

같은 과세연도(1~12월) 안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손익은 모두 합산합니다.

사례계산
A 종목 +500만원, B 종목 −200만원순익 3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50만원 × 22% = 11만원
A 종목 +500만원, B 종목 −300만원순익 200만원 → 공제 범위 내 → 0원

핵심은 “같은 해”라는 점입니다. 손실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2월에 평가손실이 큰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해 실현 이익이 많을 경우 함께 정리해 순익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손실 확정(loss harvesting)이라고 부릅니다.

단, 매도 후 곧바로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은 거래비용과 시장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환율 처리 — 실수가 가장 많은 부분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손해를 봤어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 양도가액: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달러로만 보고 “손실이니 세금 없다”고 판단했다가 원화 환산에서 이익이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컸던 해일수록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 환산 손익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증권사 자료 확보

대부분의 증권사가 1~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HTS·MTS의 세금 관련 메뉴에서 연간 손익 내역을 원화 환산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전부 모아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선택

방법특징
홈택스 직접 신고무료. 거래 건수가 적으면 충분히 가능
증권사 대행 서비스상당수 증권사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 가장 편함
세무대리인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 때

증권사 신고 대행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보통 4월 중으로 짧게 운영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납부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과는 다른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나오는 돈은 두 종류이고,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매매차익배당금
세목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세율22%현지 15% 원천징수
공제연 250만원없음
신고본인이 5월에 직접원천징수로 종결(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대상 아님(분류과세)2,000만원 초과 시 대상

배당 쪽은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절세 전략 4가지

① 250만원 공제를 매년 쓰기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안 팔다가 4년 차에 1,000만원을 한 번에 실현하면 250만원만 공제받습니다. 반면 매년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4년간 1,000만원이 모두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장기 보유 종목이라도 연말에 일부를 정리하고 재매수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② 손실 종목과 함께 정리하기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하면 순익이 줄어듭니다.

③ 매도 시기를 연말·연초로 나누기 12월 말에 팔 것과 1월 초에 팔 것을 나누면 두 해의 공제를 각각 쓸 수 있습니다. 결제일(T+2 등) 기준이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임박해 팔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④ 가족 간 분산 공제는 사람마다 250만원입니다. 다만 계좌 명의를 옮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익 시뮬레이션 해보기

세후 수익률까지 감안한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률 계산기 바로가기

관련 가이드

기준일: 2026-08-14. 국세청 기준을 참고해 정리했으며, 세법과 신고 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직전 해(1월 1일~12월 31일)에 실현한 손익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매도한 건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통상 5월 31일까지지만 그날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므로, 2026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손실이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통산이 되므로 손실 자체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신고 이력을 남겨두면 나중에 취득가액 입증이나 증권사 자료 대조가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려면 정확한 손익 파악이 먼저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계좌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사람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총 250만원입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더라도 모두 합산해 계산하며, 국내 비상장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도 같은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평가이익만으로는 과세하지 않고 매도해서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