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을 갈아타면 그 수수료를 몇 개월 만에 회수하는지 계산합니다.
✓ 3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0원)
중도상환수수료
1,120,000원
월 상환액 절감
68,838원
손익분기
17개월
월 68,838원씩 아껴 약 17개월이면 비용을 회수합니다. 남은 기간 336개월보다 짧으므로 갈아타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산 내역
- 잔존기간
- 336개월 (비율 93.3%)
- 월 상환액 (현재 → 갈아탄 후)
- 1,047,959원 → 979,121원
- 수수료 + 부대비용
- 1,120,000원
- 남은 기간 총 이자 절감
- 23,129,560원
- 끝까지 보유 시 순이익
- 22,009,560원
상환 시점별 수수료
| 상환 시점 | 잔존기간 비율 | 수수료 |
|---|---|---|
| 1년 차 | 96.7% | 1,160,000원 |
| 2년 차 | 93.3% | 1,120,000원 |
| 2년 11개월 차 | 90.3% | 1,083,333원 |
| 3년 경과 | — | 0원 (면제) |
3년이 되기 직전까지는 수수료가 거의 줄지 않다가, 3년을 넘기는 순간 0원이 됩니다.
⚠️ 입력값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수료율·면제 한도·부대비용은 금융사와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르므로 약정서와 해당 금융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갈아타기는 새 대출의 DSR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갚는 금액 전체에 요율이 그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0년 만기 대출을 2년 만에 갚으면 잔존기간 비율이 93%라 거의 전액이 부과되지만, 25년째에 갚으면 비율이 1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은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가 금지됩니다. 3년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어, 위 계산기는 면제까지 남은 개월 수도 함께 표시합니다.
갈아타기, 언제 이득인가
판단 기준은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몇 달 만에 회수하는가입니다. 회수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짧으면 갈아타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수 기간 안에 이사·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이익을 못 챙기므로, 보유 계획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수료 계산에 앞서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DSR 규제 때문에 지금 조건으로는 갈아타기 자체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입니다. 핵심은 잔존기간 비율입니다.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30년 만기 대출을 2년 만에 갚으면 잔존기간 비율이 336/360이라 거의 전액이 부과됩니다.
-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0원인가요?
- 네. 가계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3년에 근접했다면 몇 달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면제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 손익분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월 상환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갈아타기 전후의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차이로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나눠, 몇 개월 만에 회수되는지 계산합니다. 이자 절감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수 기간이 더 짧게 나오지만,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 기준이 더 보수적이고 체감에 가깝습니다.
-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출 약정서 또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의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실비 기반으로 요율이 낮아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약 0.56% 수준이지만, 그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요율(1%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 대출의 실행일부터 확인하세요.
- 부대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입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금액을 모르면 0으로 두고 계산한 뒤, 나중에 견적을 받아 다시 넣어보면 됩니다.